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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만성정체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구간 도로건설공사 추진

○ 도,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본격 추진
- 설계도서가 이관됨에 따라 ’24년도 도로구역 결정 및 보상추진


경기도가 만성정체를 빚는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구간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9일 경기도로 설계도서를 이관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 보상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인 장지-남사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부터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 구간에 2차로 신설(3.5㎞) 및 2차로 덧씌우기(1.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0억 원을 편성했고 내년 상반기내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현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용인 장지-남사 구간은 주변 공장·창고 및 공동주택이 밀집돼 출·퇴근 시 교통정체가 극심하며 통삼지구, 서남부물류단지 입주에 따라 교통량 가중이 예상된다”면서 “도로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진행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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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