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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악관광 활성화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보전산지에 민간사업자 단독 케이블카 시설 설치 가능 등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21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지난 5월 개최된 제5차 규제개선 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민 불편 해소와 산업투자 활성화, 규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지경관 훼손, 산사태 등의 재해가 없도록 민간 단독 케이블카 설치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사전에 받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015년 11월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만㎡ 이상의 대규모 산지개발 사업(골프장·산업단지·관광단지 등)에만 시행됐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에 660㎡ 이상의 케이블카와 풍력발전시설을 포함시키는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악관광 활성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는 지속 개선하되 산지경관이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도 병행 추진해 산지 보전과 이용이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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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조배터리 발화, 승객과 역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 피해 막아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관광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갑작스러운 연기와 발화가 발생했으나, 승객과 역 직원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 27일(수) 밤 10시 21분경 불암산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일본인 관광객의 에코백 속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새어 나왔다. 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인근에 있던 한 남성 승객이 열차 내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보조배터리에 1차 소화를 시도하고, 동시에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승무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승무 직원은 즉시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했으며, 관제센터는 인접한 이촌역에 화재 대응을 지시했다. 이촌역에서는 김태기 부역장과 서동순 차장이 소화기를 들고 현장에 출동, 열차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관광객의 짐과 보조배터리를 열차 밖으로 신속히 옮겨 2차 진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승객 100여 명을 안전하게 하차시켰다. 이후 김 부역장은 잔여 발화 위험을 막기 위해 보조배터리를 화장실로 옮겨 물에 담가 완전히 진화시킨 뒤 역사 밖으로 이동시켰다.이 과정에서 불길은 관광객의 에코백과 보조배터리에만 국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