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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반딧불축제, 환경 · 소득 · 주민참여축제 호평

2016년 정부지정 문화관광 최우수축제 선정


무주반딧불축제가 4년 연속 정부지정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무주반딧불축제는 2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으며 “대한민국 대표 환경축제, 소득축제, 주민참여축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
 
무주반딧불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6년도 문화관광 축제평가에서 △반딧불이 관련 주제 프로그램들을 통해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소득을 창출한 축제, △주민들이 주인이 됐던 민간주도의 축제로서 성공한 지역축제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마을로 가는 축제와 △늦반딧불이와 곤충, △향토 농·특산물 특화거리 조성, △무주 군민들의 재능기부, △남대천 일원 명소화, △반딧불축제 스토리텔링 등 6대 차별화 전략이 호평을 받았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올해는 축제시기를 변경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2016년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되면서 다시 한 번 무주반딧불축제의 저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26만 여 방문객들의 찬사와 무주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이룬 결실이 전 국민과 환경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고 대표 축제를 꽃 피우는 거름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다음 축제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년 정부지정 문화관광 축제, 4년 연속 최우수축제 선정의 발판이 됐던 제19회 무주반딧불축제는 늦반딧불이 출연시기에 맞춘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됐으며 9일 간 26만여 명을 집객, 126억 원의 소득을 창출했다.
 
6,850명의 탐사객들이 몰렸던 “늦반딧불이 신비탐사”가 제19회 무주반딧불축제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꼽혔으며.
 
곤충 생태관과 함께 볼 수 있었던 “반딧불이 주제관”에는 10,712명이, 캠핑과 탐사, 반딧불이 주제관 관람을 패키지로 즐길 수 있었던 “1박 2일 생태탐험에는 102가족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
 
올해 축제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프로그램 중 하나는 ‘마을로 가는 축제로. 마을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마을공동체의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11개 마을이 참여해 큰 호응(9일 간 3,560명 참여)을 얻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 관내 공공기관들과 노인회, 자원봉사센터 등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의 참여가 돋보였으며 55개 팀 500여 명이 축제기간 내내 선보였던 문화공연들도 눈길을 끌었다.
 
올해 처음 시도됐던 농 · 특산물 · 향토음식 거리도 빼놓을 수 없는 효자상품. 축제기간 동안 이곳에서 판매된 농 · 특산물과 음식 판매액만 4억 7천여만 원으로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특산물 인지도 확산에 크게 기여를 했다.

그동안 무주반딧불축제는 정부지정 최우수축제, 한국지방자치브랜드 대상 축제, 코페스타가 선정한 가장 가보고 싶은 여름축제, 미국 CNNgo가 선정한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 50선(섶다리)으로 꼽혀왔으며.
 
무주군은 이를 기반으로 2016년 8월 27일 부터 9월 4일 까지 무주군 일원에서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을 주제로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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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