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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달 죽림터널 개설공사 본격 착공

정읍시는 21일 죽림터널 개설공사를 7월 중으로 착공한다고 밝혔다.


죽림터널 개설공사는 연지동 샘골다리 앞에서 상평동 용흥마을과 정읍체육공원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이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하여 터널 215m를 포함한 연장 540m, 폭 13m의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까지 도로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죽림터널 개설을 위해 편입토지 매입과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이 달 중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방침으로, 먼저 올해 확보된 예산 44억을 투자하여 터널 215m을 우선적으로 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생기 시장은 “죽림터널 개설공사가 완료되면 낙후된 상평동 용흥마을의 개발 촉진과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정읍체육공원의 접근성이 보다 수월해짐으로써 교통비용의 절감과 교통량 분산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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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