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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 제도는?

산림복지진흥법 시행·임업경영 위한 각종 지원 강화 등

올해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등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4일 발표했다.

먼저, 오는 3월 28일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민간산업화하기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가 운영된다. 일일고용 형태로 운영됐던 숲해설가 등 산림복지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구성해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을 갖추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 가능하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운영되고, 휴양림·치유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제도가 신설된다.
  
특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보전산지 내에서 불가능했던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이 확충된다. 

임업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도 강화된다.  

고정금리를 적용했던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설치에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의 대부료가 경감되고 임산물의 생산·가공을 위한 지원 장비 종류를 확대했다.

이 외에도 대면적 모두베기로 인한 경관훼손 등을 막기 위해 최대 모두베기 면적을 개선(종전 50ha→20ha)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QR 코드제 도입,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를 변경 시행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주요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규제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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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관광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갑작스러운 연기와 발화가 발생했으나, 승객과 역 직원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 27일(수) 밤 10시 21분경 불암산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일본인 관광객의 에코백 속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새어 나왔다. 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인근에 있던 한 남성 승객이 열차 내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보조배터리에 1차 소화를 시도하고, 동시에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승무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승무 직원은 즉시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했으며, 관제센터는 인접한 이촌역에 화재 대응을 지시했다. 이촌역에서는 김태기 부역장과 서동순 차장이 소화기를 들고 현장에 출동, 열차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관광객의 짐과 보조배터리를 열차 밖으로 신속히 옮겨 2차 진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승객 100여 명을 안전하게 하차시켰다. 이후 김 부역장은 잔여 발화 위험을 막기 위해 보조배터리를 화장실로 옮겨 물에 담가 완전히 진화시킨 뒤 역사 밖으로 이동시켰다.이 과정에서 불길은 관광객의 에코백과 보조배터리에만 국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