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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대산항선 철도 건설계획,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확정

서산 대산항선 철도 건설개발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 됐다.


서산시에 따르면 17일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산 대산항선(서산 대산항~석문산단)이 추가검토 대상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산항선 건설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면서 땅길, 바닷길, 하늘길에 이어 철길이 열리는 융복합적인 교통망을 갖추게 된 것이다.

서산시는 서산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서산공항 개발에 이어 대산항선의 국가계획 반영됨으로 인해 내년도 국제여객선 취항과 더불어 충남서북부 환황해권 물류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철도건설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한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철도건설 사업은 일단 이 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에 시에서는 충남도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아울러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12개 시장․군수 협력체의 구성원으로 건설 촉구 서명운동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해 왔다.
그 결과 국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6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정부에서 검토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산 대산항선이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포함되는 성괄를 거뒀다.

철길이 열리게 되면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그동안 대형 화물차량들의 운행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통체증,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 주박차 문제 등의 많은 불편 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산 대산항을 대 중국 무역의 전진기지로 활용,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포함된 서산 대산항선 철길이 열리게 되면 대산공단을 비롯한 서산 서북부 기업들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와 물류비 절감이 예상된다.”며“본 사업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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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