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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여성단체 활성화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1일 도지사·충남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성금 기탁식·탄소중립 실천 퍼포먼스



충남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여성단체협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고 도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와 성윤아 충남여성단체협의회장,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간담회, 성금 기탁식, 탄소중립 실천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도지사 주재로 도내 여성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으며,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설치 등 현재 추진·운영 중인 도의 여성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도와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수해 복구 성금 300만 원 기탁식도 열고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했다.

 

또 도와 충남여성단체협의회는일상생활 속 탄소종립 실천으로 지구에 초록불을 켜자를 구호로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도 펼쳤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도내 여성단체 활동 확대를 통해 여성 권익을 신장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해 성금 기탁에 참여하고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에도 동참하는 도와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면서도와 충남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권익 신장과 충남 발전을 위해 함께 역동적인 도정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여성단체협의회는 도 10개 단체와 시군 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된 4 30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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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