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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제1기 충남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생 모집

- 도 농기원, 다음달 31일까지 모집…도민·도내 귀농 희망자 대상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023 충남쎈농 확산 제1기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생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청년들이 스마트팜 이론부터 현장실습까지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도내 거주자 또는 충남지역 스마트팜 귀농 희망자로,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1단계 적격심사,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면접을 거쳐 오는 6월 중 40명 내외로 교육생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선발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7월부터 6개월 동안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스마트팜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을 통한 스마트팜 청년 창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스마트팜 이해·환경·영양·방제 관리 등 입문 이론교육 1개월(시간) △선도농가-교육생 매칭을 통한 농장 현장실습 교육 5개월(시간)로 구성했다.

 

1단계 입문 교육 우수 수료자 중 2단계 현장실습 연수생을 선발하며, 2단계까지 수료한 교육생은 시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사관학교와 연계해 경영형 실습농장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교육생들에게는 교육 수강료 전액 도비 지원과 함께 입문 교육 기간(1개월) 중 숙식 또는 교통비 지원, 현장실습 교육 기간(5개월) 중 교육훈련비(월 최대 100만 원)를 지급한다.

 

현장실습까지 마친 수료생들에게는 국·도비 정책 지원사업 및 시범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교육 접수 방법은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역량개발과(041-635-6201∼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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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