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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서산시, 공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실시‘호응’


서산시에서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은 전기안전점검에 법적의무에서 제외돼 전기로 인한 화재 등의 발생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전기직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그동안 전기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406개소에 대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지자체에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점검 결과 고장 및 위험한 시설 388개소는 즉시 현장수리 했고 나머지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은 해당부서에 통보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 대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게이트볼장, 행정이용 창고 등의 시설에 대해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기기 및 조명기구 상태와 누전 차단기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전기설비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이경구 회계과장은“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전기로 인한 화재예방 등이 기대된다.”며“앞으로도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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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