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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농협‘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업무협약 체결


서산시와 NH농협서산시지부는 9일‘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업무협약 체결로 농촌과 도시의 상생발전 협력에 뜻을 모았다. 

농협에서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농업인과 도시민이 동반자 관계로 함께 성장·발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코자‘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운동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기업 CEO 및 단체장 등을 농촌마을의‘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을‘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기업의 유‧무형 자원과 보유역량을 마을에 접목하고 마을의 숙원사업 지원 및 농촌일손돕기, 마을 소득창출, 마을 농산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서산시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필요로 하는 마을을 추천하고 위촉을 지원하게 됐다.
또한 농협에서는 위촉된 명예이장과 명예주민의 활동을 통해 농촌과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는 도농협동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는 운동.”이라며“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서산시와 농협에서는 농업·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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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