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들 무주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 개최


전국 농  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가 지난 8일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무주총회는 전국에 태권도원과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개최를 알리고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황정수 무주군수가 유치의사를 밝히며 성사된 것으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상기 전국 농 · 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태안군수)를 비롯한 황정수 무주군수 등 전국 44개 자치단체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들은 지방재정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무주군(농업진흥지역 변경 · 해제 기준 확대 / 국립공원지역 주민소득 규제완화 및 해소)등 8개 군에서 올린 18개 정책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일괄 의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동필 장관이 강의하는 “박근혜 정부의 농정방향과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이동필 장관은 “정부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일선현장에서 집행이 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협의회를 통해 정부로 전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농정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 성장을 위해 마음과 머리를 모아 나아가 보자”고 말했다. 

한편,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들이 태권도시범과 태권도원 전망대를 관람하는 자리에서 황정수 군수는 “내년 6월이면 160개국에서 2천 명이 넘는 태권도인들이 참가하는 2017 무주 WTF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가 바로 이곳 태권도원에서 개최가 된다”며 

국가 브랜드와 태권도원의 위상을 높이고,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기반이 될 2017 무주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태권도원이 전 세계 태권도 성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8천만 태권도인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이 찾아오는데 의미가 있고 태권도를 수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상징지구 조성과 태권도원 진입도로 확장 등의 관련 인프라들을 우선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들이 국민적 염원을 담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나서 힘을 실어 달라”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전국 농 어촌지역 군수협의회(전국 69개 지자체)는 전국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농어업 기반을 다진다는 취지에서 2012년 출범한 단체로,

그동안 농어촌지역의 재정 확보와 농업문제에 관한 정책포럼 개최, 농어촌현안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며 농어촌이 안고 있는 공동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정책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이날 제7차 정기총회에서는 기존에 가입된 69개 자치단체 외에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남도 보성군이 신규로 가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기 회장은 “협의회에서는 농어촌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통해 농어촌의 현안을 해결해서 지속가능하고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