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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2022 평택시청소년참여예산제 결과보고회 성료

-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주도적으로
-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여 청소년의 민주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평택시청소년재단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센터장 곽지숙)는 지난 12 29() ‘2022 평택시청소년참여예산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평택시청소년참여예산제는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필요한 사업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여 청소년의 민주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참여예산제 참가팀 모집을 시작으로 참여예산제 오리엔테이션, 아카데미 운영 후 심사를 통과한 13개 청소년팀의 사업운영 제안회를 통하여 우수사업팀을 선발하여 운영했다.

 

이날 결과보고회에서는 우수사업 12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참여예산제 각 사업팀의 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22 평택시청소년참여예산제 결과보고회에 참석한 커피스쿨팀의 김하경(효명고 2학년)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역량을 키울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 의미있었다고 말했다.

 

헤르터즈팀의 조준서(한광고 3학년)청소년들이 시에서 받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목표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는 2023년에도 청소년의 잠재적인 역량과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평택시청소년참여예산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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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