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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노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실천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 롯데케미칼 대산노동조합, 지역장애인을 위해 1,000만원 기탁 -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총괄공장장 김용호)과 롯데케미칼 대산노동조합(노조위원장 신재철)은 3일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지역 장애인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서산시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롯데그룹 창조적 노사문화「창조명장상」수상자 김태봉 수석부위원장의 상금과 롯데케미칼(주)에서 노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기탁된 후원금은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의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사용된다.

한편 롯데케미칼(주)는 장학금 지원, 생계물품 지원, 사랑 나눔 바자회 등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와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과 롯데케미칼 대산노동조합은 3일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지역 장애인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서산시에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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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