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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

제4회 주민들 생활 안전하도록!

무주군은 지난 3일 부남면 대회의실에서 대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 지역 지역개발협의회 관계자들과 개발위원, 편입토지주를 비롯한 부남면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실시설계 추진에 따른 사업 설명과 함께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협조사항들을 공유했다. 

무주군 건설교통과 이무상 도로담당은 “사업이 추진되는 구간은 무주읍에서 부남면 소재지를 경유하는 군도 8호선으로 최근 5년 간 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선이 시급했던 곳”이라며 “주민안전과 차량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의 대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2015~2018)은 부남면 대유리 대티에서 봉길 일원에 이르는 구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총 사업비 85억 원이 투입돼 선형개량(1.54km), 피암터널(80m) 개설공사를 진행한다. 

무주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과 사업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11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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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