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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20전투비행단, 16년도 전투지휘검열(ORI) 실시

6월 7일(화)부터 17일(금)까지 비행단 작전수행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검열 실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전비)은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비행단의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6월 7일(화)부터 17일(금)까지 16년도 전투지휘검열(ORI : Operation Readiness Inspection)을 실시한다. 
 
이번 전투지휘검열은 지난 4월 1주와 5월 3주, 2차례에 걸쳐 20전비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전투태세훈련과 병행하여 공군 작전사령부 주관 검열을 진행하는 것으로, 실전과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여 장병들의 전시 행동절차 숙달 정도를 점검하는 평가이다.

주요 훈련으로는 전시 출격훈련, 항공기 긴급귀환 및 최대 무장 장착 훈련, 대테러 종합훈련, 정보작전 방호태세훈련 등이 있으며, 전 분야에 걸친 전시 작전 체제 훈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이를 통해 각 분야별 전투요원 및 지원요원들의 작전 수행 능력을 측정할 계획이다.

특히, 검열기간 중 훈련 상황에 따라 항공작전 임무수행을 위해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4일 간, 주·야간(07:20 ~ 23:00)에 걸쳐 비행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비행소음에 대해 20전비는 시청 및 지역 관공서에 사전양해를 구하고, 항공기 운영 시 소음 절감을 위해 힘쓰는 등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감찰안전실장 홍붕선 대령(공사 39기)은 “대한민국 서북도서의 영공방위를 맡고 있는 최전방 창끝부대로서 작전 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이자 검열이다.”며 “이번 훈련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대해 깊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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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