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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6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 박람회 참가

귀농귀촌의 꿈! 해뜨는 서산에서 -


서산시는 귀농귀촌 지원 홍보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서울무역센터(SETEC)에서 열린 2016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 박람회에 참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주최로 귀농귀촌, 미래농업을 리딩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서 서산시를 비롯해 전국 73개 지자체가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3만5천여명이 다녀가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요원과 선도 귀농인을 참여시켜 ▲귀농하기 좋은 서산시의 여건 ▲각종 귀농귀촌지원정책 ▲귀농귀촌 성공사례 ▲귀농 창업제품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농특산물, 대표 관광명소 등의 서산시 홍보 효과도 톡톡히 봤다.

특히 선도 귀농인이 영농현장에서의 생동감 있는 경험담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등 서산만의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펼쳐 박람회 기간 동안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는 앞으로 각종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여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선도하고 귀농귀촌하기 좋은 도시인 서산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서산시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산, 바다, 평야가 어우러진 옥토의 고장으로 귀농귀촌에 최적의 도시”라며“앞으로도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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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