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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주)이마트와 희망나눔 프로젝트 협약

주부봉사단과 함께 수정구 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키로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정구와 (주)이마트 성남점(점장 박준용), 그리고 주부봉사단(회장 송순옥)은 2일 수정구 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희망나눔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맺고 나눔실천을 약속했다.

희망나눔 프로젝트’에 따라 수정구는 지원대상자 선정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주)이마트 성남점은 주부봉사단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게 된다.

주된 지원대상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린이와 노인들로, 생필품과 도시락, 학용품 지원주거환경개선사업과 김장나눔 행사,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사자들은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 정치적·영리적 활동을 일절 배제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전형수 수정구청장은 “이번 ‘희망나눔 프로젝트’는 기존의 단기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협약과 달리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장기 프로그램으로 입주 기업이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모범적 프로젝트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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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