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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서산경찰서와 도심공원 합동점검 실시


서산시는 노숙자, 주취자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서산경찰서와 함께 도시공원을 친밀한 쉼터로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심공원 58개소를 112 신고 건수 등을 기준으로 RED(취약), YELLOW(우려), GREEN(관심)단계로 분류한 결과 취약은 없으며, 우려는 13개소, 관심은 45개소로 나타났다.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공원시설물에 벤치 팔걸이, 조명 등을 설치해 우려에서 관심단계로 상향시키고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 받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일부 공원에서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다.”며“이번 서산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공원이 시민들의 안전한 삶의 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사진 설명 : 서산시는 4월부터 8월까지 서산경찰서와 함께 도시공원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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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