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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발간


서산시가 청결한 위생과 맛깔스런 음식점의 소개를 담은 홍보책자 5,000부를 제작, 관광객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홍보에 나섰다.

홍보책자에는 모범음식점 70개소의 대표메뉴를 포함해 서산9경, 9품, 9미 등 서산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와 특산물, 먹거리 등은 물론 숙박업소 현황까지 일목요연하게 수록됐다.

시는 해미읍성 등 주요 관광지 안내소에 책자를 비치하고 관내 외식업체 등에 배부한 뒤 모범음식점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윤석길 보건소장은“관광객들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 다시 찾고 싶은 서산의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책자를 통한 모범음식점 홍보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진 설명 : 서산시에서 제작한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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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