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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김돈곤 청양군수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 극복 최선”

- 취임 100일 만에 공모예산 413억 확보…농촌 활성화 모델 선도



김돈곤(사진) 청양군수가 민선 8기 취임 100일 만에 공모사업 유치 예산으로 413 4,900만 원을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68억 원, 칠갑호 수상관광 조성사업 98억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85억 원 등 10개 사업이다.

 

12일 군에 따르면, 민선 7 4년 동안 3,600여억 원의 공모예산을 끌어와 지역발전에 투자한 김 군수는 민선 8기에도 이 분야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민선 7기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신규 사업 추진동력을 쌓고 있다.

 

김 군수의 민선 8기 중심 공약은 인구 5만 자족도시 기반 조성이다. 대규모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도 단위 이상 공공기관 유치,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통해 외부 인구를 유입하면서 군민 정주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계획이다.

 

특히 군이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많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산단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군은 민선 7기에 이미 산단 개발 방향 설정, 투자유치 논리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 주민의 사업 동의 등 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안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수소 전문기업 3곳을 포함 유수의 국내기업 7곳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군은 또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투자유치 전담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기업 유치 활동에 착수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기업이 선호하는 단지를 만들기 위해 산단 행복주택 건립, 프리미엄기숙사 건립, 기업지원센터 설치 등 각종 지원사업으로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먹거리 종합타운 완공, 안정적인 농업생산체계 구축, 농촌협약 등 대규모 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행복한 지역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군의 농정은 투트랙 시스템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중심으로 한칠갑마루브랜드 육성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중소 가족농 중심의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이다. 그리고 이 두 시스템을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와 군수 품질 인증제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 안정 소득, 안전 공급, 안심 소비를 중심으로 한 3() 감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원 공공의료 기능 강화, 10개 읍면 통합돌봄센터 설치와 의료시장형 순환버스 운행 등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시스템을 갖춰 최고 수준의 농촌형 건강 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도 뚜렷하다.

 

민선 7기 초반 청양지역의 공공 의료서비스는 매우 취약했다. 보건의료원에 전문의가 없었고 의료 장비도 변변치 않았다. 군민들은 진료와 치료를 위해 외지 병원을 전전하느라 비용과 시간 부담이 컸다.

 

김 군수는 대대적인 환경 개선에 나서 전문의 5명을 채용하고 최신 장비 도입에 2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

 

또한, 건강검진센터를 개소해서 65세 이상 노인층 대상의 무료 혈액 검진으로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했고, 6대 암 무료 검진으로 암 검진율 또한 획기적으로 높였다.

 

지난해 암 검진율은 건강검진센터 구축 1년 만에 전국 최하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다. 2020년 평가에서는 전국 250, 충남 15위였지만, 2021년에는 전국 3, 충남 1위를 차지했다.

 

민선 7기나 민선 8기나 김 군수의 변함없는 신조는 청양 발전과 군민 행복이다. 군수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라 함께 가는 시대라는 것이 김 군수의 지론이다.

 

김 군수는모든 경험과 비결을 다해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가겠다라며분야별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가며 군민 신뢰도와 미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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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