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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곳 점검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방출하는 사업장을 적발해 시설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최근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격히 증가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점검이다.
시는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1조 3명의 단속반을 꾸려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29곳), 운수회사(3곳), 화장장(1곳), 기타(2곳) 등 모두 35곳을 점검한다. 
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를 비롯해 배출·방지 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미세먼지 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고, 성남시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성남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분별하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사업장 종사자의 인식을 바꿔 스스로 환경을 관리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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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