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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부천 예술시장 문 열었어요!

- 부천문화재단, 9월 23일(금) ‘도시사파리 플리마켓’ 판매 시작
- ▲9.23.~9.24. ▲9.30.~10.1. 등 중동어울림공원 두 차례 운영
- 지역 예술가 80명의 다양한 예술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여

  



▲  923일 중동어울림공원에서 '도시사파리 플리마켓'을 시작했다. 행사는 101일까지 매주 토~일 두 차례 열린다.

부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시장 '도시사파리 플리마켓'에서 지나가는 시민이 예술가의 판매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문화도시 부천에서 즐기는 예술시장이 문을 열었다.
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이하 재단)은 9월 23일(금) 오후 2시 중동 어울림공원 일대에서 ‘도시사파리 플리마켓’을 시작했다. 행사는 부천 예술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는 예술시장으로 ▲9.23.(금)~9.24.(토) ▲9.30.(금)~10.1.(토) 등 총 2차례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린다.
23일 행사 첫날에 재단 김정환 대표이사와 3개 본부 각 본부장을 포함해 부천시의회 박성호·장성철 의원, 부천시 신중동행정복지센터 김원경 동장, 부천미술협회 염동기 지부장, 부천미술협회 이유경 공예분과장, 부천시여성회관 김수정 관장,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 신방식 회장 등 지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판매 작품, 공연 등을 둘러봤다.
시민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인 부천 예술가 80명의 다양한 예술작품을 직접 살펴보고 살 수 있다. 풍성한 볼거리의 예술시장과 함께 시민 참여 문화행사도 열린다. 행사는 ▲공원을 거닐며 QR코드를 통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QR포스터 음악회’ ▲청춘마이크와 함께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길거리 공연’ ▲예술 소비를 통해 특별한 기부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B옥션’ ▲당첨자에게 예술품을 증정하는 ‘추억의 뽑기’ 등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또 구매금액 합계 3만 원 또는 상점 3곳에서 작품을 구입할 경우 하루 500개 한정으로 운영본부에서 친환경 손가방을 받을 수 있는 깜짝 행사도 운영된다. 
재단은 도심 속 일상공간에서 시민들이 예술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예술인들은 시민 가까이에서 작품 판매를 통해 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시민은 예술을 가깝게 접하고 소비함으로써 부천만의 건강한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부천은 경기도 최초의 국가 지정 첫 번째 문화도시로, 이번 행사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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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