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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청양군, 2023년도 시책구상 보고회 개최

- 주요 정책, 민선 8기 공약 등 121개 과제 논의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열고인구 5만 자족도시 조성등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실과장, 직속 기관장, 면장, 정책자문위원, 충남연구원 연구진 등은 새로운 국도정 방향과 지역 현안에 중점을 둔 5대 분야 123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사업은 주요 시책 102건과 공약 이행 21건이다.

 

농업 분야에서는마을 공동영농 행복한 마을만들기푸드플랜 가공업체 자가 품질 검사비 지원스마트 융복합 농업인 행복교육관 신축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복지보건 분야에서는소규모 육아커뮤니티 지원효행 장려금 지원주거공간 건강클린 사업생애전환기 66세 남성 무료 골밀도 검사 등이 보고됐다.

 

또 문화관광 분야에서는어린이와 함께하는 테마 공원 조성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백제 가마터 유적 고도화사업 등이 논의 석상에 올라왔고, 경제 분야에서는운곡2농공단지 복합편의시설 건립군내 기업체 근로자 주거비 지원 등이 관심을 끌었다.

 

군은 이날 보고된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시행 가능한 사업을 선정,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책특보, 충남연구원의 의견과 자문을 거쳐 실현 가능성과 지역발전 연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본격 추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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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