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라이프

서울시-19개 단체‧전문가 '아동학대 예방' 머리 맞댄다


5.30일(월) 14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열린마루 큰마당’ 개최
가족복지, 위기청소년, 보육, 아동복지, 법조, 경찰 등 19개 단체·전문가 참여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예방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방안 논의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가정은 부모 자신이 힘들고 지칠 때 학대로 이어지더라구요, 한부모가족은 생활고가 상대적으로 더 심하기에 학대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들을 위한 지원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시설 관계자) 

둘째아이를 가지면서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설상가상으로 이사를 하고, 낯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힘들어할 때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꼈다. 외부활동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면서 모임 등을 형성했고, 정서적으로 큰 힘을 얻고 있다.(부모 커뮤니티 참여자)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후 남편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좋아졌다. 전문지식 습득 후 일상적 습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서울시가 가족폭력 예방관련 단체, 외국인·다문화 가정 지원단체,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등 양육관련 단체, 기타 법조, 경찰, 의료, 약사 단체 등 19개 유관기관·시설·전문가들과 한자리에 모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실제 각각의 현장에서 접한 아동학대 사례 등을 공유해 학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되짚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열린마루 큰마당’-『함께 만들어요 학대 없는 행복한 서울』행사를 30일(월) 14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약 90분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순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아동학대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장기결석 초·중등생 대상 합동 점검(‘15.12~‘16.2월)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상시점검 및 예방체계를 구축했다. ‘16년 2월부터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왔다. 

또한 이번 열린마루 큰마당 행사에 참여하는 19개 단체와 분야별 소위원회를 총 17회 개최(‘16.4월~5월)해 심도 있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열린마루 큰마당’에선 19명의 분야별 발표자들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의견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서울시에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들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발표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아동학대 예방 나무』에 각자의 다짐을 새겨 넣으며 행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 서울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구축하고 아동학대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는 어느 한 부분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근절되지 않는다”며, “기관 간의 칸막이 없는 교류, 민간과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