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라이프

27일 충남도-환경부-천안·아산·당진 협약…치어방류·세미나 실시

2016년 05월 27일 충남도가 27일 아산시 은행나무거리에서 환경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간 협약식을 체결하고, 삽교호 수계 중 천안천, 곡교천, 남원천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을 본격화 한다. 

도에 따르면, 삽교호는 도내 4개 시·군 22개 읍·면 180㎢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담수호로, 최근 들어 수질이 나빠지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천안천, 곡교천, 남원천은 삽교호 수계 전체 오염물질의 80%가 배출되고 있어 민간 환경단체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각종 오염원 발생원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법적으로 제한·관리하는 제도이나, 유역 시·군에서는 경제개발의 제약 요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도입을 기피해 왔다. 
이에 도는 강제성을 배제한 자율적 총량제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저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앞세워 천안·아산·당진시를 설득, 지난 3월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윤성규 환경부장관, 구본영 천안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은 삽교호 수계 수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유역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각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현장 활동에서는 삽교호 수계 맑은 물을 되살려 토종물고기가 서식하고 도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각시붕어·흰줄납줄개·떡납줄갱이 치어를 곡교천에 방류했다. 

이어 민·관·학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삽교호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과 더불어, 삽교호 내 퇴적물 준설 등의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은 “오염총량관리제는 삽교호의 근본적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삽교호 용수를 친환경농산물 인증 여건인 4급수 이내로 회복해 도민의 물 복지 향상에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2019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단위유역 및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삽교호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첫발을 뗐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