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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도

금산군, 4-H연합회 역량강화육성을 위한 선도농가 현장교육 성료

- 미래 농업의 가능성을 여는 ‘젊은 농부와 서비스 농업’ 교육 등



금산군4-H연합회(회장 최정인)는 지난 8 11일과 12일 양일간, 회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강화육성을 위한 선도농가 현장교육을 추진했다.

 

목장형 유가공 공장 시설을 갖춘 보령우유를 찾아 목장투어 유기농 버터 만들기 체험, 둘째 날엔 부여군꿈꾸는 토마토를 찾아 첨단 스마트 농업 현장 교육, 이에 앞서 오전에 「젊은 농부와 서비스 농업」을 주제로 강사(교육농장 발전소 김남돈 박사)를 초빙해 서비스농업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첫째 날 금산군, 보령시, 서산시 4-H 연합회 회원들이 함께 풋살경기를 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화합행사를 찾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 김현술 소장은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청년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마음껏 발휘하여 앞으로 금산군 농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군4-H연합회 최정인 회장은미래 농업의 주역이 될 청년 농업인의 한사람으로 지··· 4-H 이념을 기초로 지역농업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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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