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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서산시, 중국 허페이시(合肥市)와 경제기술 양해각서 체결


서산시는 27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와 ‘우호도시 경제기술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완섭 서산시장과 허페이시 콩타오 부시장은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양 도시간 포괄적인 경제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 수석대표인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와 쉬샤오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가 입회했다.
한중경제장관회의는 기획재정부와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간 정례적인 장관급 협의체로, 1993년부터 13차례 한국과 중국에서 교차 개최되어 올해 제14차를 맞이했다.

한․중 대표단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국의 경제정책 공유 및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와 발표를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는 서산시와 허페이시, 중국 심양과 대전광역시가 한중을 대표하는 지방정부로 초청됐다.

한편 허페이시는 중국 내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 지정된 ‘전면적 개혁 시범 구역’이자 ‘중점 개발구역’으로, 반도체, 자동차, IT 분야 등에서 우수한 산업경쟁력을 보유한 도시다.
서산시는 2017년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서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서산공항 개발 등 이상적인 교통망과 기업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 서산솔라벤처단지, 오토밸리, 테크노밸리 등 석유화학, 자동차, 2차전지 분야에서 산업특화도시로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허페이시는 1990년대부터 민간․교육분야를 중점으로 교류해 왔으며, 이를 배경으로 2008년 서산시와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한 이후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간 수출․투자에 대한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국가적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지방차원의 투자여건이 그만큼 성숙됐음을 증명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지방정부 간 협력”을 주제로 서산시 산업경제 현황과 투자여건을 비롯, 허페이시와 도시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시장은 “서산시의 석유화학, 자동차, 태양광발전 분야에서의 산업경쟁력이 허페이시의 우수한 산업기반과 결집되어 한중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 도시가 우호교류단계를 넘어 산업,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글로벌 시대 동반자로서 역동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허페이시 부시장 일행이 서산시를 방문해 양 도시간 효율적인 투자방안과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협력관계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 설명 : 서산시는 27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와 ‘우호도시 경제기술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사진은 도착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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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