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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미생물로 축사냄새 줄인다!

유산균 & 질소 제거균 배양 · 공급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사 냄새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유산균과 질소 제거균을 고농도로 배양해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용미생물의 효능 및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으로,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센터를 방문해 신청(신청대장에 등록하고 사용요령을 숙지)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문의 - 기술연구과 연구개발063-320-2878, 2895)

유산균은 가축의 장내 부패균 생육을 억제시켜 소화기 질병을 예방하고 내병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질소 제거균은 암모니아성 악취를 감소시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폐수 정화 효과도 있어 축사냄새 개선에 유용한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장원 연구개발담당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이 원하는 고농도 고품질 축사냄새 저감용 미생물 배양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친환경농업 강화를 위한 유용미생물 확대 ․ 보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미생물은 모두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질 높은 무주농업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에 조성된 무주군 미생물배양센터는 220m2 규모로 연간 200여 톤의 EM활성액, 광합성균, 바실러스균 및 아미노산을 생산하고 있으며,

친환경실천농가, 축산농가 등에 보급해 차별화된 친환경 고품질 우수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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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