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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제7회 충남도 인권작품 공모전 개최

-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총 상금 1000만원 규모 -



충남도는 도민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7회 충남도 인권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전은도민 인권선언에 담긴 인권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주제로, △에세이캘리그래피사진 4개 분야로 진행한다.

 

작품은 8 1일부터 9 8일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수상자는 9 30일 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누리집 홈페이지 주소 (http://www.chungnam.go.kr/contestMain.do)

 

심사 기준은 인권지향성, 창의성, 인권교육 및 홍보 활용가능성 등이며, 27점을 선정해 도지사 상장 및 100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입상작품은 10월 중 인권선언기념식 및 충남도서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하고, 도에서 진행하는 각종 인권 행사, 교육 등에도 활용한다.

 

도 관계자는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인권 친화적 문화가 널리 퍼지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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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