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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후보자 공모 시작

-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도민 선발…8월 26일까지 접수 -



충남도는 8 26일까지 ‘2022 자랑스러운 충남인상후보자를 공모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 자격은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충남을 빛낸 도민이다.

 

세부적으로는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특색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에 힘쓴 자도민의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해 공헌 한 자도민 간 뜻이 통하도록 해서 문제해결에 앞장 선 자이다.

 

도는 도 누리집을 통해 후보자로 추천된 도민의 공적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및 심의절차를 거쳐 9월중 수상자를 선정하며, 10월 열리는 ʻ27회 충청남도민의 날ʼ 행사에서 시상한다.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과 함께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200명을 시상했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자치행정과(☎041-635-35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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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