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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홍성군, 홍성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총력

- 수급 조절 및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나서 -



홍성군은 곡물 가격과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성 증가로 급등하는 생산비 절감과 한우 가격 하락에 대비 수급 관리를 위해 하반기 약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홍성한우 사육 농가의 경영개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홍성한우를 우수한 등급으로 출하하는 농가에 지급하는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과 암소 개체 조절을 위한저능력 암소 조기 도태 지원사업으로 홍성 한우 수급 조절을 유도하고, 한우 유전체 분석 지원사업을 통해 한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특히 한우 유전체 분석 지원사업은 혈통과 능력이 우수한 홍성한우 생산으로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 증대 효과가 입증되어 전년 대비 사업비를 올해 사업비를 120% 증액한 바 있다.

 

이는 한우 사육두수가 지난해 약 340만두수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약 350만두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사육두수에 근접했고, 공급과잉에 따라 2024년까지 도축 마릿수가 100만 마리로 증가해 한우 도매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한국농촌경제원의 전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편, 홍성군의 한우 사육두수는 전국 7위로 전국 대비 1.7%를 사육하고 있으며 1,792 농가에서 64,763두를 사육하고 있다.


신인환 축산과장은홍성군은 전국 6위 규모의 충남 최대 한우 사육단지를 보유한 명실상부 축산군으로, 향후 한우 가격 하락에 관심을 갖고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면서앞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홍성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홍성한우 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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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