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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충남·전북도 과수분야 연구 힘 합친다

- 충남·전북 농기원, 양 도간 기후변화 대응 위한 과수 연구 협의체 출범 -



충남도와 전북도가 기후변화와 이상고온 등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7일 전북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도간 과수 연구분야 연구 협의체 출범식 및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과수분야 연구현황과 농가 최신동향을 공유하고,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개발을 비롯해 농가 애로사항 해결책 발굴 등 과수분야 발전을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이날 첫 협의회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과수 농가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책 발굴을 위해 합동 현장기술 지원을 실시했다.



 

김학헌 원예연구과장은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저온피해, 폭염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접수된 과수 관련 피해면적은 330ha에 달하고, 수확량은 10% 정도 감소했다협의체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현장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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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