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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실시

5월 23일부터 관련 교육 수강생 모집


무주군은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 취득교육(6.20.~8.24.)을 앞두고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6년 4월 30일 현재 무주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접수는 6월 3일까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산업담당과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 담당으로 하면 된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이종철 인력육성 담당은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 취득교육은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을 주도하는 최고 농업전문 경영인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며

버섯재배 면적 증가에 상충하는 전문인 육성을 통해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은물론,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 취득교육은 6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14:00~17:00)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과 농민의 집 농민마당, 한국농수산대학교(실습교육)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서금희 교수가 △종균배지 제조법을 비롯해 △배지살균과 △접종 및 배양, △재배시설, △균사배양, △병해충방제, △원균증식 배지제조(실습), △원균이식방법(실습) 등을 강의할 계획이다. 

무주군 버섯농가들은 “7월 10일 필기시험과 8월 27일(~9월 9일) 실기시험에 대비해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며 “버섯종균기능사로서 보다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어 반딧불 버섯의 품질을 높이고 그로 인해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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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