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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계룡시, 두계천 생태공원 물놀이장 개장 준비

- 7월 27일 개장··· 안전한 물놀이 위한 시설점검, 안전대책 마련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두계천 생태공원 물놀이장 개장 준비에 나섰다.

 

 두계천 생태하천공원 물놀이장은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일대 360㎡ 규모에 수심 0.6m0.9m의 유아용, 초등학생용 야외 풀장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초등학교 여름방학에 맞춰 무료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물놀이장이 개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를 기다려온 어린이들도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사회적으로 일상회복이 시작되자 물놀이장 개장을 결정했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편의시설, 물놀이장 주변 난간, 데크 등을 보수하고 물놀이장 수질관리, 청결, 위생,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물놀이장인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요원 배치,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구했다.

 

 물놀이장에는 전담공무원과 수상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물놀이객들의 안전을 살피고, 단기근로자를 추가 배치해 주변 환경정비, 질서 유지 등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물놀이장 관리를 수행할 단기근로자 5명은 오는 27일부터 7 4일까지 모집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물놀이장을 개장하는 만큼 안전 점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두계천 생태공원 몰놀이장이 시민을 위한 도심속 휴식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작은 부분 하나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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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