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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회봉사협의회 ‘어르신 나들이“ 행사


인천사회봉사협의회(회장 김정임)는 지난 20일,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중부발전(주)인천화력본부(본부장 최영일) 협찬을 받아 인천 서구 관내 어르신 100여명과 봉사자 2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 청남대로 나들이 행사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평소 나들이가 쉽지 않은 소외계층 어르신을 모시고 인천사회봉사협의회원들의 관심과 간식 제공 등으로 즐거운 분위기속에서 나들이 행사가 진행됐다.
참여한 봉사자들은 열정과 따뜻한 손길로 어르신들의 신체적 여건을 배려하며 동행했으며, 어르신들은 나들이를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체험 및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즐거운 여행이 됐다. 
김정임 회장은 “어르신들이 청남대 산책과 문화 체험으로 노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생활하시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 서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인천사회봉사협의회는 매년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연2회 나들이행사 및 생신잔치를 개최하는 등 지역 내의 어르신 효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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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