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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나들목 6월 3일(금) 개통

▸ 경부선 안성분기점과 오산나들목 사이 남사진위나들목 신설
▸ 동탄지구 이동 교통량 분산, 오산~수원신갈나들목 정체 완화 기대


□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오는 6월 3일(금) 14시부터 경부선 안성분기점과 오산나들목 사이에 위치한 남사진위나들목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o 남사진위나들목은 2018년에 착공해 총 610억원이 투입됐으며, 경부선 서울방향에서 지방도 23호선으로 진출, 지방도 23호선에서 경부선 부산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 경부선 서울방향 이동차량은 상습 정체구간인 오산, 기흥동탄, 기흥, 수원신갈나들목 대신 남사진위나들목을 통해 지방도 23호선으로 우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오산~수원신갈나들목 구간의 혼잡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남사진위나들목 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되고 이동거리가 단축될 것이다”며, “효율적인 교통량 분산이 될 수 있도록 민간네비게이션 사와의 협업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 임 : 관련 사진

붙임 1

 

남사진위나들목 위치도



붙임 2

 

전경 사진



남사진위나들목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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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