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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양환경관리공단, 무재해운동 목표 2배수 달성

노사가 합심하여 이뤄낸 안전한 일터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장 만)은 산하 해양환경교육원은 지난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운동 목표 2배수 달성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교육원은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을 위한 인공 조파수조 및 유류오염 시 활용되는 각종 방제기자재 등 많은 위험요소가 있지만, 2012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철저한 안전점검 등에 힘써 무재해운동 목표 2배(12만 9,700시간)를 달성하였다.
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노사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이뤄낸 성과”라며 “차기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재해운동은 사업주와 근로자 전원이 적극 참여하여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재해예방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산업재해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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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