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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교서 차량 추돌 가정한 복합 재난 대응 훈련

11곳 기관·단체 힘 모아 상황 대처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교에서 25,000ℓ 규모 탱크로리와 승합차의 추돌 사고를 가정한 재난대응 실전 훈련을 한다.

이날 훈련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5.16~20)’의 하나로 진행돼 성남시와 분당소방서, 분당경찰서,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수도병원, 한국환경공단,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등 11곳 기관·단체의 150여 명 인력이 참여하고, 방재 차량, 기름 회수기 등 24대의 기동장비가 동원된다. 

가상훈련은 야탑교를 지나던 차량 추돌로 인해 발생한 12명 사상자 긴급구조, 전도된 탱크로리에서 탄천으로 누출된 경유 500ℓ 확산 방지 펜스 설치, 기름제거 작업 등의 순으로 시행된다.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아 복잡·다양한 재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5월 17일 오후 2시 시청 8층에서 진행 중인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도상훈련 토론’에 참여해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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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