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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제77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 신규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유휴토지 나무심기 -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4월 5일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국유림 목장용 대부 반환지에서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가졌다.

□ 이날 행사는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임업진흥원· 춘천시산림조합 직원, 국유림영림단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 하였다. 

□ 나무심기 대상지는 1982년 목장용지로 대부되었다가 2021년 반환된 토지로 약40년간 유휴토지로 활용되다가 이번에 산림으로 전환되는 의미를 가지는 곳이다.

   * 산림자원법상 유휴토지란 : 한계농지,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 유휴토지 조림 목적은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복원하여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유휴토지 조림면적 : 4.2ha(산벚나무, 자작나무 식재)

□ 최수천 청장은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국민들께서도 내 주변에 한 그루 나무심기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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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