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도,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한 관리계획 수립

○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2022년~2026년) 수립
-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위한 5대 추진전략 및 19개 세부 사업 도출
- 자연자원 보전 및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관리센터 운영·관리 등
○ 제33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MAB-ICC)에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지위 인정


경기도가 광릉숲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 마련을 위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2022~2026)’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조정이사회의 권고사항인 ‘지방정부 간 협력 증진 및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됐다.
계획은 ‘인간-생물권이 조화를 이룬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목표로 ①자연자원 보전 ②자연자원 활용·발전 ③지역경제 활성화 ④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관리 ⑤교육·홍보 및 주민역량 강화 5대 전략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중점 추진하게 될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19개 세부 사업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멸종 위기종(장수하늘소, 광릉요강꽃 등) 복원, 왜래 생물종 퇴치, 둘레길 탐방로 정비, 주차장 신설 및 환경개선, 차 없는 거리 조성, 야생화 재배 기술 지원, 주민공동체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부터 주민 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국립수목원의 협조로 진행할 예정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어린이 생태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지자체 간 협력과 국내외 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 활동 등 생물권 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은 지난 2010년 22차 유네스코 MAB 총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면적은 24,465㏊로 남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에 걸쳐 있으며 기능에 따라 핵심, 완충, 협력 구역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9월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제33차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조정이사회(MAB-ICC) 회의에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정기보고서’가 채택되며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국제적 지위를 유지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며 도내 생물권보전지역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이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을 계기로 광릉숲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계획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사진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핵심지역 국립수목원]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