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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서산시가 충남도에서 실시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6년 동안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충남도에서는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방세수 확충 및 세수기여도 ▲체납액 징수실적 및 세원발굴 ▲세외수입 확충 ▲부실과세 방지 등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서산시는 목표액의 112%인 2,313억원의 지방세 징수와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시책 추진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도세 징수율, 시군세 이월체납액 감소율,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분야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정주 세무과장은“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과 시민이 행복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6년 동안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1회, 우수 4회, 장려 1회를 수상했다.
충남도에서 실시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6년 동안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서산시청 세무과 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대영 도세팀장, 이정주 세무과장조충희 세원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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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