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라이프

산불재난 실전훈련으로 국민 생명‧재산 보호

- 산림청, 17일 ‘2016 산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산림청은 산불발생 상황을 가정한 ‘2016 산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7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불상황실과 경북 안동시 성곡동에서 개최한다. 

훈련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산불을 가정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에는 신원섭 산림청장을 본부장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안동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진화‧사고 수습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공조체계 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토론기반훈련(도상훈련)은 산불발생‧신고 단계부터 대형산불 확산, 사고 수습까지 산불재난 전 과정에 대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위기상황을 판단한 신속한 대응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한, 경북도지사와 안동시장이 주재하는 현장훈련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비롯해 유관기관인 남부지방산림청‧산림항공본부‧소방본부‧경찰서‧군부대‧한국전력공사 관계자 400여 명이 참여해 산불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이번 훈련은 그 동안의 산불재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라며 “훈련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