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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중기청,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중소기업 수출확대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조합의 역량강화 
협동조합 중심의 중소기업 공동R&D 활성화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2016년 05월 15일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R&D, 마케팅, 판로개척에 중심이 되는 조합의 역할과 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을 그간의 협동조합 운영·감독의 관리”에서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2016년~2018년)’을 수립·발표하였다. 

정부의 조합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역량 강화보다 설립·운영과 과세특례, 공공조달시장 진출 등 단편적으로 지원되어 왔으며 조합 자체도 취약한 자본구조와 자체 인력*, 낮은 조직화율(2%)로 인해 회원사들의 수출 및 R&D 지원을 위한 기반도 부족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①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설립안내, 조합의 회계, 규정, 결산보고 등 현장지도 
② 법인세 특례 : 과세표준[당기순이익], 세율[9%(20억원이하), 12%(20억원 초과분)] 
③ 공동시설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세의 50%(전통시장은 75%) 
④ 공공조달시장 참여 지원 : 적격조합 경쟁입찰 참여제도,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 조합추천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등 

상근임직원 평균 3.7명(’1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백서)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조합의 체질개선과 R&D,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 및 내수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6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 

공동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수출유망업종 조합을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우선 참여 
조합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트렌드 및 해외 타깃시장 조사와 해외조달시장 전시회 및 유통망 참가 지원 
국내·외 업종별 조합및 단체와의 기술·정보 교류,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여 협력사업을 발굴 

개별기업 차원의 기술교류 및 우수사례 학습을 업종별 단체 수준으로 확대해 업계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제고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판매 촉진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제한경쟁 입찰제도 활성화 등 공공구매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 

품목별 단체표준 발굴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단체표준 발굴부터 등록까지 일괄 지원하는 단체표준 컨설팅 신설 

조합 공동생산제품에 대해 공영홈쇼핑을 통한 제품광고를 지원하고,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를 지원 

공동상표 및 개발 조합을 중소기업뉴스, 조합포털사이트를 통해 홍보 

조합 중심의 중소기업 공동R&D 활성화 

조합이 주관이 되어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업종공통 기반기술R&D를 추진, 개발된 기술은 조합원이 공통으로 활용 
공동의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조합 설립을 지원, 결성된 연구조합을 통해 R&D 프로젝트 수행 
On-Off Line(중기제품 전용판매장 등) 입점시 공동 R&D 제품에 대한 우대(가점 부여) 등을 통해 판로 지원 

특정 기술개발을 원하는 중소기업자 5인 이상이 참여한 사업조합의 새로운 유형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공동 구·판매 거래의 안전성 확보, 구매 조합원사 구매력 강화를 위해 원부자재 온라인 거래망 구축 
원부자재 구매절차 지원 등 공동 구매사업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구매지원센터’ 설립 
공동사업 모델발굴을 위한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지원규모 확대 

재정기반 확대 및 신설조합 보육을 통한 자체역량 강화 

사업조합 설립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일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우 
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전용 대출보증’을 신설 
신설 조합 등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교육·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역별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과평가를 통한 건전성 제고 

협동조합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전략을 차별화, 운영구조 개선 등을 통해 조합의 체질을 개선 
조합원 참여, 조합운영의 투명성, 재정건전성, 공동사업 추진기반, 조직화율 등 평가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정부사업 참여조합의 위반사실(횡령, 허위보고) 적발시 참여제한 
협동조합 운영개선을 위해 이사장 연임제한, 사외이사제 도입,전자보고 등 건전선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소기업청은 5월 중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홍보할 계획이며 연차별 세부추진 과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까지 중소기업 수출의 기반이 될 우수조합 90개를 육성하기 위해 R&D, 마케팅을 집중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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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