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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서 반딧불 닮은 LED 보안등 반짝

삼성전자 LED사업팀서 노후 보안등 교체 도와


행사는 기념식과 점등식,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으며 무주군이 삼성전자 LED사업팀측에 감사패를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황정수 군수는 “삼성전자 LED 사업팀과의 인연이 주민들의 마음을 데우고 마을을 밝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느낀다”며 “반딧불을 닮은 친환경 LED 보안등으로 더욱 밝아진 호롱불마을은 더 건강해진 먹거리와 편안한 쉼터가 되어 여러분께 큰 기쁨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LED팀 임직원들은 “삼성전자의 LED제품과 임직원들의 마음으로 자매마을 어르신들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선물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호롱불마을을 비롯한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일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설천면 기곡 호롱불마을 LED 보안등 교체는 삼성전자 LE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빛 모아(More) 세이프(Safe)”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LED 평균수명(약 5만 시간 이상이)은 구형에 비해 6배 이상 길고 전력소모는 1/4수준이어서 예산절감효과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무주군 설천면 기곡 호롱불마을과 삼성전자 LED사업팀과의 인연은 지난 2010년 맺은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되고 있으며, 

삼성전자 LED사업팀에서는 매년 농촌봉사활동을 비롯해 농 · 특산물 구입과 김장나눔 등 소득향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회와 웃음치료, 의료봉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펼쳐오고 있으며 화물트럭과 전광판, 에어컨, TV 등의 시설들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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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