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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렘, 울림, 어울림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준비 척척

12일 분야별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추진상황보고회가 지난 12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준비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하성용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들과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 조지훈 부집행위원장(프로그래머), 신동환 영화제 사무국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영화제 일정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분야별 추진상황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과 함께 하는 영화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 △관객들의 편의 및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영화제 붐 조성과 집객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나눠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성용 무주군 부군수는 “대한민국 유일의 휴양영화제로 명성을 굳혀가고 있는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부터 홍보와 개최까지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해 보자”며 

이 자리를 통해 산골영화제는 무주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간 무주읍 예체문화관과 덕유대 야영장 등 무주군 일원 실내외 상영관과 마을로 가는 영화관 등 8곳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올해는 개막작 “2016 필름 판소리 춘향뎐_총연출 김태용 감독”을 비롯해 27개국 82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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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