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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체육회, 제68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전략보고회 개최


서산시체육회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8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19개 가맹경기단체별로 출전 전략을 보고하고 신임 가맹견기단체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완섭 서산시 체육회장은“해뜨는 서산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해 남은기간 동안 체계적인 훈련과 컨디션 관리를 통해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예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68회 충남도민체육대회에 서산시 선수단에서는 총 69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종합3위를 목표로 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 사진 설명 : 서산시체육회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8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전략보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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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