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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식생활안전 지키기 만전

5월 20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대상 합동점검 실시


무주군과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5월 가정의 달, 제15회 식품안전의 날” 주간을 맞아 관련 공무원과 소비자감시원, 그리고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합동으로 식생활안전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식생활안전 홍보활동은 군민에게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범 군민 실천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읍)장날인 5월 11일에는 반딧불시장과 무주IC 만남의 광장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식품안전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5월 20일까지는 어린이집과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전통시장 식품접객업소, 만남의 광장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황복숙 식품위생담당은 “야외활동이 많고 체험활동이나 수학여행을 위해 무주를 찾는 방문객이 늘면서 식중독 예방 등 식품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016 올해의 관광도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다운 면모로 단 한 건의 식품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별 위생관리책임자에 의한 자체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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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