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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서울시설공단, 14일 청계천 수상패션쇼 개최

‘90세’할머니, 청계천 패션쇼 무대선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www.sisul.or.kr)은 14일 저녁 8시 동대문 패션타운 인근 청계천 수상무대에서 50대부터 80대까지 시니어 모델들이 참여하는 '청계천 수상 패션쇼'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청계천 수상패션쇼는 동대문 패션타운 인근을 패션 명소로 부각시키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번 5월 패션쇼는 '시니어, 세상과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시니어 모델들이 패션 무대에 선다. 특히 최고령 90세 박양자 할머니를 비롯해 55세 이상 시니어모델 40명이 무대에 함께 오른다. 
패션쇼는 오후 8시부터 9시반 까지 약 90분간 진행되며 원피스 패션쇼, 투피스 패션쇼피날레 무대가 마련돼 있다. 일반시민 20여명도 모델로 참여한다. 

한편 청계천 수상패션쇼에는 일반 시민들도 모델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sisulong@sisul.or.kr)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설공단 박관선 문화체육본부장은 “다양한 패션쇼를 접할 수 있는 수상패션쇼는 청계천의 대표적 문화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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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