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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 「무주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발의

지난 2일 개회된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해양의원이 의원 발의하여 상정한「무주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해 9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대상, 지원 사업에 관한사항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무주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의원은 “본 조례 발의는 열악한 지원금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시설운영의 비연속성, 돌봄 및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격차해소와 사회적 문제인 양극화 현상이 극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의원은 조례발의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본회의장에 나와 방청하는 등 조례발의에서 의결과정을 주시하였다. 
무주군에서는 현재 6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무주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측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마련에 관심을 가져준 무주군의회에 감사하며, 소외되어 있는 아동복지에 보다 큰 관심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 바른 성장과 복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크게 기쁘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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