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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65ha 21만 판 지원 예정 본격적인 모내기철

무주군, 육묘지원 만전


무주군은 지난 4일 안성면 지역에서 첫 모내기가 실시된 가운데 고령 영세 농업인 육묘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565ha 규모로 총 사업비 5억 5천여만 원을 들여 1천 2백여 농가에 21만 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단가는 한 판에 3,300원으로 80%가 군비로 지원돼 농가에서는 660원만 부담하면 된다. 

무주군은 6월 15일까지 육묘공급을 모두 마칠 계획으로 그동안 70세 이상 고령농에게만 지원하던 육묘를 65세 이상의 독거농과 부녀농, 영세농에게까지 확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 농업소득과 친환경농업 신정호 담당은 “저렴한 단가로 육묘를 지원함으로써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군에서는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이 제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무주읍 등 6개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218대와 연결용 호스 38.6km, 그리고 저수지 68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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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